'트럼프 대선후보 자격박탈 판결'의 전말과 예상 시나리오는?

강영진 기자 2023. 12. 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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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반란 가담” 판정 유보하면
형사사건 판사들은 반란 가담 인정으로 기울고
민주당이 차기 의회 지배할 땐 트럼프 자격 박탈할 듯
[덴버=AP/뉴시스]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 법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의 변호인 엘릭 올슨(오른쪽 끝)이 변론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의 출마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내년 미 대선에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2023.12.2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정지함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아직 본 게임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면서 연방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트럼프에 대한 반란죄 적용을 어떻게 판단할 지를 예상하는 다양한 상황을 정리했다.

콜로라도주 판사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트럼프가 콜로라도주 공화당 후보 예비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이 판결의 효력 발생을 내년 1월4일 이후로 미뤘다. 1월4일은 예비선거 출마자 명단을 확정하는 날로 이 사이에 연방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준 것이다. 판사들은 1월4일까지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이라도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에 제소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이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른 후보 출마 자격을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연방대법원 판결 여부와 내용이 가장 큰 변수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판결을 내리지 않는 행위를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된다.

콜로라도주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202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는 반란 시도를 한 트럼프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심의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앞서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의 법원들은 트럼프의 후보 자격 상실 주장을 반란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기각했다.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할 위치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지난주 명령에서 반란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고 트럼프를 예비선거 후보로 올릴 지는 주 공화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 최소한 현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콜로라도 주법은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 국무장관과 같은 선출 공직자가 스스로를 투표대상에 올림으로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등한시하고 기타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경우” 후보가 투표대상 명단에 오르기 전이라도 유권자가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신속한 판결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콜로라도주 판사들은 이 법을 최대한 활용했다. 주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가 출마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주 대법원은 반란 가담 판결에 동의하면서 트럼프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찬성 4, 반대 3의 표결로 내린 결정이다.

이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후보자격 박탈 판결에 반대한 3명의 대법원 판사들조차 네소타주와 미시간주 판사들처럼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자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대목이다.

2명은 트럼프가 반란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주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직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수정헌법 14조 3항의 효력이 자동 발효되지 않으며 의회가 집행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미루면 트럼프 각종 형사재판에 악영향

연방대법원은 주대법원과는 달리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주법을 해석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출마 자격을 인정한 대부분의 법리 즉, 미네소타와 미시간 주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

반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는지를 결정해야 할 필연성도 없다. 각종 법리를 내세워 트럼프의 자격 부정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주 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처럼 수정헌법 14조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사처럼 14조가 자동 발효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반란 가담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즉, “반란 가담”의 의미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트럼프가 기소된 각종 형사재판들에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콜로라도 지방 법원과 대법원은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판사들은 일반적 여론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트럼프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후보 자격이 없다는데 동의하는 미국인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될 위험성이 크다. 14조는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을 지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14조의 효력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의회가 트럼프의 자격 박탈 절차에 착수하도록 만들 것이다.

UCLA대 릭 헤스즌 법학교수는 “2025년 1월6일 새로 구성되는 하원이 출범하기 전까지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트럼프의 대통령 자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 트럼프에 대한 형사 재판에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정을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콜로라도 대법원의 결정이 유일한 최종 판례로 남게 된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이 점을 아직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소추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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