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 안대 씌운 뒤 무음 카메라로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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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 등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의 20대 래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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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 등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의 20대 래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관계 당시 B씨에게 안대를 쓰고 할 것을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역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 사진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B씨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속했던 그룹은 지난 2019년에도 A씨 외 또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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