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용목적 눈썹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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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학생인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 겉면에 색을 넣는 방법으로 지인 3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고 6만∼10만 원가량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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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생인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 겉면에 색을 넣는 방법으로 지인 3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고 6만∼10만 원가량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 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후 A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간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시술의 위험성 감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이승륜 기자 lsr23110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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