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미만 어린이집 스쿨존 미지정… 사고 무방비

조율 기자 2023. 12.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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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에 인도가 없어 너무 위험해요. 큰 트럭이 아이를 못 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어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A 어린이집(사진) 앞에서 만난 한 보호자는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관할 구청 측은 "해당 어린이집 앞은 인도를 설치하기에 도로가 너무 좁은 상황"이라며 "점멸신호등, 일방통행 설정 등 최대한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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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없는 보차혼용路에 인접
승용차·트럭 감속 없이 운행
불법 주·정차에 위험 더 늘어
“정원 상관없이 스쿨존 지정을”

“어린이집 앞에 인도가 없어 너무 위험해요. 큰 트럭이 아이를 못 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어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A 어린이집(사진) 앞에서 만난 한 보호자는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어린이집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다섯 갈래의 ‘보차혼용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5m 남짓한 폭의 도로에는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큰 배달 트럭이 어린이집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 인근 상인은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둔덕이 높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마포구 소재 B 어린이집 앞 역시 보차혼용도로였다. 해당 어린이집은 스쿨존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등굣길과 출근길이 겹치는 오전마다 승용차, 버스와 보행자가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다. 눈이 쌓이거나 언 길을 피해 걷는 아이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차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인도가 없는 데다 주정차를 해놓은 차량도 많아 사각지대가 많다”고 걱정했다.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당 8.72건으로 보차분리도로(5.68건)보다 53.5% 높았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위치한 보차혼용도로는 스쿨존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상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 스쿨존 지정 대상이 되며 이마저도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생이 100명 이상인 전국 어린이집 2925곳 중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25%(732곳)에 달한다.

박정관 교통안전공단 명예교수는 “유치원·학교는 정원에 상관없이 스쿨존으로 지정되는데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며 “원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보·차도 분리가 어렵다면 방지턱처럼 지면보다 살짝 더 올라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 측은 “해당 어린이집 앞은 인도를 설치하기에 도로가 너무 좁은 상황”이라며 “점멸신호등, 일방통행 설정 등 최대한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조율·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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