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18차례 ‘성관계 몰카’… 前 아이돌 래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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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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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 씨는 “최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인터넷방송 BJ 등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사실을 알고 사과하는 척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에도 멤버 이모(25) 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수한·장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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