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 도용해 자기 것인양 SNS 게재… “저작권법 상 명예훼손”

김무연 기자 2023. 12.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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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해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SNS에 게시했을 때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 씨는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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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 땅땅땅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해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SNS에 게시했을 때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는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인격권 침해의 기준으로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제시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5~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47회에 걸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던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고 연재를 중단하자 무단 게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3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중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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