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8년 안성시로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사업비 등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1억10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을 개인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애견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위 시설을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세워 보조금을 애견테마파크의 조성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 의원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장애인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의원 측 주장 일부 받아들여 횡령 금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방보조금을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