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종합]

정승필 2023. 12.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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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대마,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수십 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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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투약 당시 죄의식 없어…반성과 자수, 수사 협조한 점 고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대마,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수십 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 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검찰 또한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9월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 생활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씨는 귀국 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폭로했으며 광주를 찾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전 씨의 이 같은 행동에 일부 단체들은 전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많은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봤다"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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