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억 골프 특별회원권 “약정기간 지났다”며 박탈한 골프장...법원서 제동

유종헌 기자 2023. 12.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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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소유한 골프장이 10억원의 입회비를 내고 가입한 특별회원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강현구)는 지난 18일 뉴서울CC 법인·개인 회원 8명이 뉴서울CC를 상대로 낸 특별회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서울CC가 “회원 약정 기간이 끝났으니 입회비를 돌려주겠다”며 이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법원이 막은 것이다.

뉴서울CC 전경. /조선일보DB

뉴서울CC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00% 출자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골프장 수익은 문화예술조성기금으로 활용된다.

골프장 측은 2013년 클럽하우스·그늘집 등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특별회원 제도를 신설하고, 8구좌를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입회금은 10억원이었다.

당시는 법정관리를 받는 골프장이 급증하는 등 불경기였다. 이에 뉴서울CC는 특별회원들에게 월 20회의 예약권을 부여하고, 그린피도 4인 18홀 기준 15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2013년 11월 추첨을 통해 총 8명의 개인·법인 회원들이 특별회원 자격을 받게 됐다. 당시 특별회원 약정서와 회칙에는 입회기간(5년) 동안 탈퇴하거나 회원권을 매매·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었을 뿐, 5년이 지난 뒤 특별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이후 회원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전후해 상황이 급변했다. 골프장의 내장객과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비용이 함께 증가해 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자, 골프장 측은 특별회원제가 경영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측은 “특별회원제로 매년 입는 손해가 10억원대”라고 자체 추산했다. 이에 골프장은 특별회원들의 예약횟수를 기존 월 20회에서 12회로 줄이도록 약관을 개정했지만 법원에서 제지당했다.

결국 골프장은 지난 8월 특별회원들에게 “입회기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특별회원기간이 이미 종료됐으므로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공지했다. 입회기간이 지난 뒤에는 회원의 탈퇴 의사가 없더라도 골프장이 특별회원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 골프장은 실제로 법원에 회원당 10억원씩을 공탁하고, 회원들의 예약 시스템 접속 권한을 박탈했다. 이에 회원들은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종료시켰다”며 특별회원 자격을 유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가처분 담당 재판부는 골프장이 위 약정을 근거로 특별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에서는 뉴서울CC가 입회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일 뉴서울CC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특별회원들로서는 입회기간 내에는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고,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골프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이 특별회원들의 예약 시스템 접속을 금지하는 행위, 월 20회보다 적은 횟수로 예약 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별도 이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골프장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처음엔 부과하지 않던 연회비 제도를 신설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일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 강원도 춘천의 휘슬링 락 골프장은 지난해부터 회원들에게 2500만원의 연회비를 받기로 했고, 경기 광주의 이스트밸리도 지난해 8월 연회비 1100만원을 신설했다. 골프장은 소수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적자가 불가피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은 “사실상 계약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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