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해사법원’ 유치전 치열… ‘6년째 국회표류’ 법안은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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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해사 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인천 등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워낙 치열한 탓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의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해운업계에선 법안 처리가 늦어져 기업 고충은 차치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소송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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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年 3000억 소송비 유출”
부산=이승륜 기자 lsr231106@munhwa.com
6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해사 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인천 등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워낙 치열한 탓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의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해운업계에선 법안 처리가 늦어져 기업 고충은 차치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소송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립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사법원이란 선사 간 해상 사고, 선박 건조·수리 분쟁 등 각종 해운·조선 관련 판결을 하는 전문 법원으로 세계적으로는 영국·싱가포르·중국 등에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법안 7건이 발의됐는데 법안마다 부산·인천·서울·광주·세종 등을 해사법원 소재지로 정해 놓고 있다. 해사법원 설치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도시가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부산과 인천은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은 지난 5일 국제 해사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에서 지법급 해사법원을 유치하면 관련 법률·금융거래 등으로 연간 5000억 원의 효과가 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인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예고하고 있으며 시민 약 100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서 해사법원 소재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여야 모두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답답한 곳은 해운업계다. 안정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선사나 선박 관리 회사들이 해외에서 재판받느라 쓰는 돈이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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