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허위 FTA 신고서로 23억 탈세한 수입사 대표 적발
최나리 기자 2023. 12.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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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시가 350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 의류 등 5만여점을 수입하면서 23억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30대 A씨 등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을 3천여차례 수입하며 허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출장 뒤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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