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전우원에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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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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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66만5000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소위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를 진행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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