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몰래 촬영‥전 남성아이돌 그룹 멤버 불구속기소

박솔잎 2023. 12.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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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자신과 사귀던 여성의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성관계 장면 등을 무음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최 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지난 5월 경찰에 최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가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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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검찰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자신과 사귀던 여성의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성관계 장면 등을 무음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최 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지난 5월 경찰에 최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가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소속된 그룹은 멤버가 이탈하는 등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73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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