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해경, 1월 1일까지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발령

김도현 기자 2023. 12.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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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연말연시 다중운집 지역행사와 대조기 기간에 맞춰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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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점검하는 해경.(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연말연시 다중운집 지역행사와 대조기 기간에 맞춰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발령한다.

해경은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다중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24시 긴급출동 태세 유지, 취약해역 점검, 육·해상 순찰 강화, 안전관리 시행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물 때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동상 예방을 위해 장갑과 모자 등 방한용품을 착용해야 한다”며 “자칫 바다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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