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챗봇 반영 새로운 유형의 ARS 평가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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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등 새로운 유형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이 나타남에 따라 ARS 평가 제도를 손본다.
의류 취급상 '기계건조' 주의사항 표시를 개선하고,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개정에 나선다.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보이는 ARS 등 신유형의 ARS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유형 상품권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합리적 수준으로 환불될 수 있도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위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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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4개 안건 심의·의결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보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등 새로운 유형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이 나타남에 따라 ARS 평가 제도를 손본다. 의류 취급상 '기계건조' 주의사항 표시를 개선하고,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개정에 나선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우선 정부의 ARS 운용실태 평가지표에 새로운 유형의 ARS 평가지표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보이는 ARS 등 신유형의 ARS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이 의류취급 상 주의사항(케어라벨)에서 해당 의류의 기계건조 가능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계건조 가능여부' 기호 표기 시 기호 내에 한글로도 '기계건조'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유형 상품권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합리적 수준으로 환불될 수 있도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위에 권고한다. 신유형 상품권은 통상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지류형 상품권(5년)에 비해 짧지만, 대다수 기업이 표준약관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금액의 90%만 반환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조미김류 식품유형 명칭을 고친다. 현재 간을 하지 않고 구운 김과 간을 하고 구운 김이 모두 '조미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소비자원의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참가격·소비자24에 상시 제공한다.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은 청년 소비자 대상 사업 추진실적·향후 계획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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