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둘러싼 AI 저작권 소송에 ‘오펜하이머’ 원작자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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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둘러싼 AI 저작권 소송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명한 작가들도 가세했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명의 저명 작가는 지난 19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의 GPT 언어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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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둘러싼 AI 저작권 소송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명한 작가들도 가세했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명의 저명 작가는 지난 19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의 GPT 언어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작가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테일러 브랜치와 스테이시 시프, 영화화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저자 카이 버드 등이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로힛 내스 변호사는 오픈AI와 MS가 저명작가들의 저서를 무단 사용해 수십억달러를 긁어모으고 있다면서 작가들도 공정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가이자 할리우드 리포터 편집자인 줄리언 생크턴은 지난달 오픈AI에 투자한 MS를 공동원고로 지목한 첫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주 초에는 수정된 소장을 통해 오픈AI가 작가들의 작품에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 17명도 지난 9월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인 챗GPT는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를 대거 흡수해 유사한 것을 만들기 위해 훈련한다.
문제는 이들 생성형 AI가 사람이 만든 기존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해야만 작동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 때문에 최근 관련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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