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 전우원, 1심 집행유예…“투약 방송, 사회에 해악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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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악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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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악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에게 266만 원을 추징했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5개월 동안 6차례 마약을 매수하고 12회에 LSD를 사용하며,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마약을 구매한 양 등을 볼 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직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방송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말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마약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수에 준하는 수사 협조를 했다”면서 “가족과 지인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유대 관계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건 전 씨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선고 전 씨는 “지난해부터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했는데, 불법인줄 알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마약을 남용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줬다”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입국 후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전 씨를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0월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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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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