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무죄구형’ 검찰, 가해자로 둔갑한 보험사기 피해자 적극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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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험 사기범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취소, 무죄 구형 등 조치를 취해 사기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한편 보험 사기범을 적발해 엄단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해당 교통사고는 B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전지검 공판부 김구열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B 씨가 별건의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한 뒤 B 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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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건에선 “무죄 구형해 달라” 요청
검찰이 보험 사기범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취소, 무죄 구형 등 조치를 취해 사기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한편 보험 사기범을 적발해 엄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판부(부장 장인호)는 지난달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이후 B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A 씨는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제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해당 교통사고는 B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전지검 공판부 김구열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B 씨가 별건의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한 뒤 B 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했다. 김 검사는 B 씨의 보험사기를 확인하고, A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A 씨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더해 B 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 검사는 "A 씨는 고의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외려 가해자로 재판을 받으며 B 씨의 혐의가 규명될 때까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판단해 신속히 공소를 취소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검사인 김주영 검사(변시 11회)는 9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재심 사건을 담당하던 중 피고인 C 씨가 사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휘말린 것임을 확인했다. 재심 사건은 법리 상 공소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김 검사는 재심 공판기일 전 미리 법원에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틀 뒤 즉각 무죄를 선고해 C 씨를 구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사건관계인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등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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