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제공 믹스커피 다 가져가" 자영업자의 한숨

김효경 인턴 기자 2023. 12.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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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믹스커피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겪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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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도둑질…한 움큼 가져가기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가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믹스커피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겪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여러 종류의 커피, 차 등을 뒀다"고 글을 시작했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사진관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려는 손님 1명과 일행으로 온 60대 부부가 있었다. A씨는 "증명사진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은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믹스를) 여러 개 훔쳐서 주머니에 넣는 게 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또 "다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눈치를 보더니 손을 완전히 뒤로 해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며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수북이 쌓아 놓은 커피가 10~20개 정도 된다.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며 "영상을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을 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고 분노했다.

A씨는 "지금까지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 소쿠리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고 토로하면서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 붙여놨는데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3회에 걸쳐 훔쳐 가서 화가 난다"며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고 싶지는 않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 줄 안다"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냥 손님 오면 하나씩 물어보고 드려라" "또 그러면 정말 대놓고 경고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비품을 반복적으로 가져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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