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

2023. 12.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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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선불이용금액·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체계는 구축됐지만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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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선불이용금액·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체계는 구축됐지만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검사 등을 실시해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며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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