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로 눈 가리고 성관계 몰래 촬영…아이돌 래퍼 불구속 기소

이영민 2023. 12.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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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관계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 멤버 이모(25)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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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카메라 어플 사용해 몰래 찍어
영상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남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관계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하던 여성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일부를 18회 촬영했다. 그는 유사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번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씨를 송치했다.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 멤버 이모(25)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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