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

홍승연 기자 2023. 12.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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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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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수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A 씨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약식 기소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런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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