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 금지” 무시하더니 날벼락…벌금 이렇게 많이 나올줄 몰랐죠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2.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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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을 베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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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 해당” 판결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사진 = 연합뉴스]
남의 글을 베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껴 쓴 행위가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부터 3년 동안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 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다. 판단이 갈린 건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였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된다. 1심은 무죄인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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