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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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총 29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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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총 29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올해 3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올해 3월 28일 귀국해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진행된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전 씨는 광주를 찾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는 등 자신의 일가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올해 5월 31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으로 희생자의 묘비를 닦고 참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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