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이승규 기자 2023. 12.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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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뉴스1

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동자 A(36)씨에게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장기 투숙했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방에서 소리가 난다”며 B씨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서구 내당동의 모텔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 범행은 B씨의 귀가를 기다리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수사당국에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13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다, 별다른 반성도 없으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시민들과 어울릴 기회를 차단해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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