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 올해 환매 대금 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

송재민 2023. 12.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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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늘(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날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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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감 전 신청시 26일 공시가격, 장마감 후는 27일 기준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늘(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날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29일 휴장,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28일이 되면서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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