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판돈 8.5억' 홀덤펍 도박판 벌인 67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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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2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인근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5개 업소의 운영자 등 33명을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씨(29)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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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들, 판돈 10~20% 수수료 받고 도박 탕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2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인근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5개 업소의 운영자 등 33명을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씨(29)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업장에서 상습적인 도박을 벌인 33명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시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들에선 하룻밤 사이에 8억5000만원 상당의 판돈이 오가기도 했다.
도박장 운영자들은 게임당 판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챙기는 방식으로 하루에 수백만원의 부당 수익을 벌었다. 이들은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들은 광주와 전남지역 조직폭력배들과 그 추종세력이 주축이 돼 합법업소인 것처럼 숨겨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홀덤 같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게임도 판돈을 걸고 하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된다"며 "앞으로도 불법 도박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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