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1시간 욕설·난동男…알고보니 1년전 나이트클럽서 충격 행동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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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앞에 눕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쏟아내면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3~4시 사이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에 이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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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항공기 비상구 앞에 눕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쏟아내면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3~4시 사이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비상구 부근 바닥에 눕는 행위를 했고 이를 본 승무원으로부터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XX, XX년”이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어 승무원들이 일하는 공간(갤리)으로 들어가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언·고성방가 행위로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A씨가 나이트클럽에서 저지른 범행도 병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에 이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여성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약 5분간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내용, 피해 정도,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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