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1시간 욕설·난동男…알고보니 1년전 나이트클럽서 충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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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앞에 눕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쏟아내면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3~4시 사이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에 이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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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3~4시 사이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비상구 부근 바닥에 눕는 행위를 했고 이를 본 승무원으로부터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XX, XX년”이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어 승무원들이 일하는 공간(갤리)으로 들어가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언·고성방가 행위로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A씨가 나이트클럽에서 저지른 범행도 병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에 이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여성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약 5분간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내용, 피해 정도,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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