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내년으로‥안건 상정됐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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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오늘 오전 한때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안을 논의했던 교육위가 아닌 인권권익향상 특위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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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오늘 오전 한때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취소됐습니다.
시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건 상정을 놓고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결국 회의까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주민 청구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안을 논의했던 교육위가 아닌 인권권익향상 특위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보 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7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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