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점심시간 계속 유예

김도윤 2023. 12.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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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는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유지하되,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지원 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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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는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유지하되,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지원 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통난이 자주 발생해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은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 진행된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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