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22년, 내년 1월 1일 출고가 11.6% 인하…"9933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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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데 따라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해당일부터 11.6% 인하해 출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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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할인 효과 따라 골든블루 공장 출고가 인하키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골든블루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데 따라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해당일부터 11.6% 인하해 출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0%, 브랜디 8.0%,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2010년 최고급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을 출시했다. 스페이사이드와 하이랜드 지역에서 엄선된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위스키 본연의 풍부한 맛과 과일, 스모키향 등 복합적인 풍미를 갖췄다.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면서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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