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몸에 불지른 30대 남성 "살해 의도 없었다, 겁주려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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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 측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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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 측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A씨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했고, 이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와 각방을 쓰게 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한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된 점, 피해자와 잦은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전에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자택에서 동거인 B씨(30대·여)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B씨가 경찰에 A씨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몸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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