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세사기 피해주민 위한 성탄예배 열린다

김규현 2023. 12.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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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민을 위한 성탄 예배가 열린다.

대구기독인연대와 전세사기깡통전세대구대책위원회는 22일 "성탄절을 맞아 대구지역 교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연다. 성탄예배는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예배로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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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대구시 중구 씨지브이(CGV)대구한일극장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예배가 열린다. 대구경북기독연대 제공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민을 위한 성탄 예배가 열린다.

대구기독인연대와 전세사기깡통전세대구대책위원회는 22일 “성탄절을 맞아 대구지역 교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연다. 성탄예배는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예배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수많은 우리 이웃이 고통받았으며, 여전히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예배는 전세 사기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종교적이고 사회적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추운 겨울에 고난받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탄예배는 25일 오후 3시께 대구시 중구에 있는 시지브이(CGV)대구한일극장 앞에서 열린다. 예배는 찬양 인도, 기도, 설교, 문화 공연, 선물 나눔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대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141명이다.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 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무단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신탁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도 39명이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돼 지난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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