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연인 20차례 불법 촬영…결국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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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출신 래퍼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문화일보는 전직 아이돌 최모씨(27)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부위 등을 약 20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추가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B씨의 뒷모습 등 신체를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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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출신 래퍼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문화일보는 전직 아이돌 최모씨(27)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부위 등을 약 20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쓴 채로 관계를 맺자고 권유한 뒤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사용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추가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B씨의 뒷모습 등 신체를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씨를 송치했고 지난 8일 서울 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그를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최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그룹의 래퍼 출신으로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룹 내 최씨 외에도 범죄 전력이 있는 멤버가 있어 충격을 안겼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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