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3. 12. 22.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26일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인근 지역 4502필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26일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gilber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