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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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에 관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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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알리바이 위증 관여 의혹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색
검찰이 22일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에 관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지난 5월 재판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 전 부원장의 ‘위증 의혹’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성 부대변인과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재판 위증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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