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우원씨, 1심 선고공판 집행유예 4년
김태형 2023. 12. 22. 11:12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왼쪽)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태형 (kimke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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