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송년행사 강제 춤 연습’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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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월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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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월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오늘(22일)부터 '이랜드월드'에 대한 현장 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코로나19 때를 제외한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고, 밀린 업무는 야근으로 처리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 순정축협에 이어 올해 들어 5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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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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