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산 고무젖꼭지 제품에 검사명령…"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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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베트남산 고무젖꼭지와 과즙망 등 일부 영유아용 고무제품은 사전에 제품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품의 총휘발량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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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앞으로 중국·베트남산 고무젖꼭지와 과즙망 등 일부 영유아용 고무제품은 사전에 제품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만드는 영·유아용 고무제품에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의 고무젖꼭지, 과즙망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사전에 제품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품의 총휘발량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검사명령 제도를 시행해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에서 생산하는 38개 품목에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의 검사명령을 해제했고, 이번 중국·베트남산 영유아 고무제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대상 품목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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