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1.7%로 7학기 연속 동결…이자 면제 대상·기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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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동결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을 다룬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된 바 있다.
또 교육당국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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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리 연 1.7%로…2021년 1학기부터 유지
이자 면제 대상도 ‘소득 1~5구간’으로 확대
면제 기간은 ‘재학 기간’→‘졸업 후 2년’으로 연장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동결된다. 이자 면제 대상·기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연다.
학자금제도심의위원회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을 다룬다.
이번 위원회는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고, 전부 13명이 참여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유지됐다. 심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된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된 바 있다.
이는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연 5.04%, 올 10월 기준)와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 교육당국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이자를 면제한다.
앞으로는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늘어난다. 재학 기간만 이자가 면제됐지만, 개정 후에는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이자 비용을 낼 필요 없어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의 인상안도 살핀다.
현재는 졸업 후 연소득이 2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기준 연소득이 6.09% 올라 2679만원이 적용된다.
오 차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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