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에 공급 부족한 ‘해열제·소아항생제’ 약가 인상
코로나19 유행과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최근 몇년간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족했던 해열제와 항생제 약값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해열제 2개 품목(삼아제약·한국존슨앤드존슨)과 세프디토렌피복실 소아항생제(보령·국제약품) 2개 품목의 보험 약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약가를 인상하면서 제약사 측에는 이번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항불안제 1개 품목(삼진디아제팜주)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국소마취제, 제산제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약 2900만원인 투약 비용이 내년부터 146만원(본인부담률 5% 적용 시)까지 줄어든다.
또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오자니모드염산염),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보수티닙일수화물) 등의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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