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한성희 기자 2023. 12.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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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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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 와서는 뉘우치지만 (마약 투약)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었던 거 같다"라며 "유튜브에서 어떤 마약을 했는지 등을 방송을 통해 다수에게 알렸고, 목적이 어땠든 간에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 자백하는 등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그 경우에도 국가의 감독 하에 개선할 의무를 부여해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따를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아침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무엇을 반성하느냐'고 묻는 재판부에 전 씨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단이 흐려져 절실한 마음으로 마약을 남용했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약 복용 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올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에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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