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부공용 2023. 12.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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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3.12.22 [공동취재]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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