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 살해한 7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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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여인숙 옆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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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2일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1층으로 내려와 10차례 이상 휘두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여인숙 옆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평소 잦은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자신에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여인숙 주인과의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외출했다가 배우자가 살해당한 것을 보게 된 다른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때리는 폭행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흉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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