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과실 사고 대인배상…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자배법에 따라 차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금액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되므로 별도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22일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네 번째‘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
상담사례집은 보험 가입․유지․보상 단계별 질문빈도가 높은 실제 상담사례를 Q&A 형식으로 구성했고, 자동차, 장기보험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최신 사례 13건을 추가 수록해 총 107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가능하고,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가 양도됐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기 전까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의무보험)에 한해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자배법에 따라 차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 가능하다. 다만,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되므로, 대리운전자는 별도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필요하고, 상대방 차량 손해의 경우,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주는 책임이 없고,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장기보험 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세대별(가입시기별) 특징 및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암짐단 확정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상담사례집 정기발간 외에도 유선, 인터넷, 카카오톡, 방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