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과실 사고 대인배상…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박재찬 기자 2023. 12.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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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자배법에 따라 차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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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발간
지난 9일 인천시 계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톨게이트~노오지JC방면 6km지점에서 1톤 화물탑차와 승용차, 승용차와 승용차간 총 차량 4대가 추돌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3.12.9/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2023.1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금액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되므로 별도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22일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네 번째‘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

상담사례집은 보험 가입․유지․보상 단계별 질문빈도가 높은 실제 상담사례를 Q&A 형식으로 구성했고, 자동차, 장기보험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최신 사례 13건을 추가 수록해 총 107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가능하고,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가 양도됐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기 전까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의무보험)에 한해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자배법에 따라 차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 가능하다. 다만,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되므로, 대리운전자는 별도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필요하고, 상대방 차량 손해의 경우,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주는 책임이 없고,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장기보험 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세대별(가입시기별) 특징 및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암짐단 확정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상담사례집 정기발간 외에도 유선, 인터넷, 카카오톡, 방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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