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랜드 '송년회 강제 춤 연습' 의혹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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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랜드월드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이랜드월드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는 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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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못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랜드월드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이랜드월드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랜드는 매년 연말 열리는 사내 행사에 계열사별로 단체 공연을 하는데, 이를 위해 업무시간에 연습을 하고 밀린 업무를 야근을 하면서 처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는 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앞서 장수농협, 더케이텍, 테스트테크, 순정축협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해 사법처리 등 불법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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