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재수생도 수능 모의평가 온라인 신청…권익위 권고

곽민서 2023. 12. 22.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재수생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모의평가 민원 해소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재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1천12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유형은 수능 모의평가 신청 불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시료도 온라인 납부…17만 '학교 밖 청소년' 불편 해소
인사말 하는 김태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재수생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모의평가 민원 해소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非)재학생들의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절차를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응시료 납부 수단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비재학생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무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이 6월·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직접 응시 원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응시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도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재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1천12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유형은 수능 모의평가 신청 불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증명서 발급 불만(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38건)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명 정도에 이르지만, 대다수 관계기관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생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