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前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재판行

정혜원 기자 2023. 12. 22.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그룹에서 매인 래퍼였으며,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