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 몰래 촬영…전 보이그룹 멤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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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27살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 씨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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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27살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 씨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최 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그룹의 또 다른 멤버 25살 이 모 씨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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