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처럼…수능 모의평가 ‘차별 해소’ 권고

추재훈 2023. 12.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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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검정고시 졸업생, 대안학교 학생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고등학교 재학생들처럼 수능 모의평가에 무료로 응시할 수 있게 되고, 응시 접수도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응시료에 대한 재학생들과의 차별, 응시원서 신청과 접수 과정의 불편 등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데다, 대다수 관계기관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며 개선 권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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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검정고시 졸업생, 대안학교 학생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고등학교 재학생들처럼 수능 모의평가에 무료로 응시할 수 있게 되고, 응시 접수도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수능 모의평가 신청 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응시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때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 직원의 착오나 신청 거부로 응시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수능 모의평가 접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신 학교와 같은 원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도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처럼 국비를 지원받아 모의평가를 무료로 치를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응시료 환불 기준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학교나 사설 학원으로 한정됐던 모의평가 시험 장소는 전국 222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도 확대됩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응시료에 대한 재학생들과의 차별, 응시원서 신청과 접수 과정의 불편 등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데다, 대다수 관계기관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며 개선 권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른 개선 방안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 간 예산 협의와 시스템 확충을 거쳐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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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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